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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61049
정산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27,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수의사로 2014. 2.경 인수자금을 1/2씩 부담하여 D, C이 운영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E에 위치하는 F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2016. 5.경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6. 8. 14.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어머니와 2016. 12. 5.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있었고, 망인은 2016. 8. 14. 사망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데 따른 정산금 합계 186,000,000원[= 이 사건 동물병원의 기업가치 350,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비율인 1/2에 해당하는 175,000,000원 2016. 8. 14. 기준 이 사건 동물병원의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기업은행 G 에 남아 있어야 하는 22,666,981원 중 망인의 지분비율인 1/2에 해당하는 돈 중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과 피고는 각각 80,000,000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동물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임대인이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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