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0392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1975년경 큰형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원고는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이후 성인이 되어 위 동업계약을 추인하였다) 그 무렵부터 1993년경까지(원고의 군복무 기간 제외) 의상실에서 의상을 가공하거나 주물공장에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고, 차량의 운전을 도맡아 하는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망인은 위 동업기간 동안 원고에게 “추후에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는 D(원고와 망인의 부친)이 1986. 10. 10. 사망할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과 E만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결국 망인은 원고가 위 1993년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0. 12. 1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아들 F가 있다.

원고와 망인이 동업을 하면서 얻은 재산의 가액은 현재 20,493,698,95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동업관계 정산금 지급채무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산금 중 일부인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75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망인이 운영하던 의상실 및 주물공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 망인이 1960. 1. 1.부터 사망 전까지 서울 성북구 G 대 66㎡를 포함하여 30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 E가 1960. 1. 1.부터 1986. 12. 31.까지 아산시 H 대 202㎡ 및 아산시 I 공장용지 357㎡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던 사실, E가 1973. 10. 5. D으로부터 위 H 토지를 증여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