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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5 2018고단3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10. 경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고 수익을 50% 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은 김해시 C 건물 D 호를 배우자 E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G’ 라는 상호로 유사성 교행위 광고를 하며, 피고인 A은 여자 종업원 모집, 손님 안내 및 응대, 청소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9.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C 건물 D 호에 있는 ‘G ’에서 여성 종업원인 H(24 세), I(25 세) 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게시된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창원시 J에 있는 청소년인 K( 여, 17세) 의 집 앞 등지에서 K에게 “ 내가 김해 에서 마사지 후 마지막 10분 정도는 핸플( 대딸) 을 해 주는 마사지 샵을 운영할 것인데, 같이 일을 하자, 니 동생 L이 가 빌려 간 돈도 갚고 해야 하니 같이 일을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위 ‘G’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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