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단12601
불법관리비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06,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4.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5. 9. 23.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18층(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상가, 지상 9층부터 18층까지는 오피스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한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이하 ‘동양씨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비52호, 비53호, 비54호, 비55-1호, 비55-2호, 비55-3호 및 8층 8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동양씨디씨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점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후 상가의 관리는 초기의 질서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방법과 제도 정착 등을 위하여 동양씨디씨 또는 동양씨디씨가 지정하는 관리권자가 수임 관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양씨디씨 또는 관리권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매수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매수인은 잔금 납부 시 본 계약에 따른 분양물건의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관리계약(관리규칙 및 운영규칙)을 동양씨디씨 또는 동양씨디씨가 지정하는 관리권자와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동양씨디씨는 2005. 9.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 제7호에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의 위임이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3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