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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3나689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5. 9. 23.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18층(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상가, 지상 9층부터 18층까지는 오피스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한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이하 ‘동양씨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15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동양씨디씨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점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후 상가의 관리는 초기의 질서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방법과 제도 정착 등을 위하여 동양씨디씨 또는 동양씨디씨가 지정하는 관리권자가 수임 관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양씨디씨 또는 관리권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매수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매수인은 잔금 납부 시 본 계약에 따른 분양물건의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관리계약(관리규칙 및 운영규칙)을 동양씨디씨 또는 동양씨디씨가 지정하는 관리권자와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동양씨디씨는 2005. 9. 2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 제7호에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의 위임이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3조에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05. 10. 24.부터 2년간으로 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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