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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17 2013가합426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3개동 공장 및 지원시설을 갖춘 A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이젠(이하 ‘피고 엔에스이젠’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로서 2009. 3.경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엔에스이젠이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피고 엔에스이젠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엔에스이젠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 피고 엔에스이젠은 이 사건 집합건물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매수인은 입주시 피고 엔에스이젠 또는 피고 엔에스이젠이 지정하는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며, 관리비는 분양잔금 납부일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분양계약서 제10조 제4항). ② 피고 엔에스이젠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징수, 용역업체의 선정 등 관리주체가 된다(제11조 제1항). ③ 매수인은 위 관리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본 건물의 제반 관리에 필요한 조직(자치기구)을 타 분양계약자들과 구성하여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2항). 다.

피고 엔에스이젠과 에이스종합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건물관리용역계약 1) 피고 엔에스이젠은 2009. 1. 12. 에이스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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