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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8420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2018. 7.경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8.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8. 7. 31.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주식회사 E는 피고에게 2018. 6.분 관리비 1,038,860원, 2018. 7.분 관리비 921,58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미납하였고, 현재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별지 ‘미납 관리비 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2,187,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미납관리비 2,187,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2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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