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5759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고를 상대로”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70527호)에서 법무법인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5두43674호)에서도 법무법인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640호)에서 법무법인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J이 사임서를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