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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6나53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행까지의 “한편 ~ 아니하고 있다”를 다음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갑 제15 내지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관절차를 준수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은 제3자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소송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5, 16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부산 기장군청에 대한 2015. 11. 9.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부산 기장군 I읍사무소에 대한 2017. 2.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H을 통하여 법무법인 J을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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