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4.부터 2015. 3. 2.까지 서울 동대문구 D, E 소재 731개의 구분상가로 구성된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3층 39호의 소유자였는데, 2011. 11. 16. 개최된 F 관리단 임시 총회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변호사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356호로 F 임시관리인 H을 상대로 관리인 임시총회결의성립에 대한 확인 등의 소송(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3. 5.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4. 1. 27. 위 법원 2014가합455호로 F 임시관리인 I을 상대로 관리인 임시총회결의성립에 대한 확인 등의 소송(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8.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5. 1. 27. 위 법원 2015가합506호로 F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 임시총회결의성립에 대한 확인 등의 소송(이하 ‘제3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6.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장으로 2012. 8.경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던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임시총회성립에 대한 확인 및 임시관리인 해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 G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제1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형사재판 도중 법정구속되어 소송을 취하하라는 소송대리인의 권유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