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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4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D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바닥에 넘어졌을 뿐 D의 등 부위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거나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 D이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뒤따라 주차장으로 나온 때(동영상 11분 40초) 피해자 D의 부인에게 붙잡히긴 하였으나 곧 이를 뿌리치고 3m 정도를 성큼성큼 다가가 앞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 D의 상의가 뒤로 제쳐졌으며(동영상 11분 43초, 14분 17, 18초), 피해자 D이 뒤로 넘어질 때 피고인의 손과 몸통이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린 경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동영상 11분 44초)이 확인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D을 멈추게 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투는 등으로 흥분한 상태이었고, 피해자 D 역시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댄 정도로 멈추지는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이 전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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