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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473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 4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B은 오른손에 물건(주민등록증 내지 휴대전화로 보인다)을 쥐고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살짝 손을 댄 것으로 오른손에 물건을 쥐고 있어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당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F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B 이외에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어 피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없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에 ‘양손으로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2018. 7. 14. 진술조서 작성 시에 ‘양손으로 양팔을 강하게 잡고 당겼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폭행이나 상해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단순히 피해 사실을 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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