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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3:4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대로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 8.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956,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E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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