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3:4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대로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 8.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956,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E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