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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및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사유(행위자인자)에 해당하는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사유(행위인자 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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