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4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통영시 B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재도장 및 누수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약정된 공사기간인 2014. 5. 30.까지 누수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원고는 건설업자 C에게 재차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여 8,100,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를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옥상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위 옥상방수공사계약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옥상방수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