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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2고단4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3.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차장인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재개발아파트 현장을 삼성 쪽에서 건설할 예정이다. 시행사 사장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장 접대비 등으로 쓸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건설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상에 모델하우스 가구납품업체로 B를 명시해줄 것이라고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접대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건설현장 가구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이를 시행사 사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모델하우스에 가구를 납품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접대 및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입금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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