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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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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고합122,126(병합),132(병합),139(병합),168(병합),183(병합),207-1(병합),214-1(병합),234-1(병합),30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5인

검사

유지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16인

주문

[ 피고인 1, 2(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5)]

피고인 1, 2, 6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3을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805,90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4)]

피고인 5를 징역 8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5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5로부터 2,956,40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 피고인 7, 8]

피고인 7, 8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피고인 9, 11]

피고인 9, 11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10]

피고인 10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0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12, 13]

피고인 12, 13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피고인 14, 15]

피고인 14, 15를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피고인 1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6)]

피고인 16은 무죄.

범죄사실

[ 피고인 5 등의 지위]

피고인 5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사업체’라 한다)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인 공소외 12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처남인 피고인 1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업무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2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2 생략)에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수주 및 인력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22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6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이하 3 생략)에서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 5]

피고인 5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서울·경기지역 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추진위원회, 조합장 등 임원들과 조합원들을 장악하며 정비사업관리자로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을 기화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원하는 건설사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명의 계좌로 그 대가를 교부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3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5는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1과 뇌물로 지급받을 금액, 용역계약서 작성방법을 상의하여 금액이 절충이 되자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2,38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 가. 2008. 1.말경 공소외 1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인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3.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9. 6.경 피고인 12, 13으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계좌로 2009. 6. 18.경 1억 3,750만 원, 2009. 7. 14.경 1억 3,750만 원, 2009. 11. 16.경 1억 3,750만 원 등 합계 금 4억 1,25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3. 가. 2008. 5.경 공소외 16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피고인 14, 15로부터 인천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5. 9. 1억 9,800만 원, 2008. 9. 5.경 9,900만 원, 2008. 10. 24.경 9,900만 원 합계 금 3억 9,60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8. 6.경 피고인 14, 15로부터 서울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6. 18.경, 같은 해 7. 3.경, 2009. 7. 3.경 각 2억 6,400만 원씩 합계 금 7억 9,200만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9. 2.경 피고인 14, 15로부터 신길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4. 가. 피고인 3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5는 2008.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10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0과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4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3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5는 2009.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9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9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그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억 8,150만 원씩 합계 금 3억 6,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인 3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5는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 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7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9. 6.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합계 금 4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금 8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6. 가. 2009. 9.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 1을 통하여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공소외 23에게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체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 및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향후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9. 1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이하 4 생략) 소재 공소외 24 운영의 ○○상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3을 통하여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총무인 공소외 24에게 시공사 선정총회 지원 등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5와 공모공동하여,

1. 피고인 5는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1과 뇌물로 지급받은 금액, 용역계약서 작성방법을 상의하여 금액이 절충이 되자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2,38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 가. 피고인 5는 2008.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10으로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0과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4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5는 2009.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9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9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그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억 8,150만 원씩 합계 금 3억 6,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5는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7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9. 6.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금 8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1. 피고인 5가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1과 뇌물로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상의하여 금액이 절충이 되자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2,38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피고인 5, 3의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2.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인 공소외 18로 하여금 보관중인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8. 4. 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5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주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소외 6 주식회사 회사자금 1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5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4. 21.경부터 2009. 6.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회사자금 합계 금 749,523,00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고,

나. 2008. 12. 31.경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9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19의 현장 노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4.경부터 200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60,588,650원을 노무비 명목 등으로 인출하고,

다. 2009. 1. 16.경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공소외 20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20의 현장 노무비 명목으로 5,028,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 1,934,000원, 2009. 6. 24.경 967,000원 등 합계 금 7,929,000원을 공소외 20의 노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법인자금 합계 금 918,040,650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피고인 4]

피고인 4는 피고인 5가 2008.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10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0과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회계처리를 하여 주어 피고인 5, 3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 피고인 2]

피고인 2는,

1. 가. 피고인 5, 3이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6.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그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4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피고인 5, 3의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나. 피고인 5, 3이 2009.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9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억 8,150만 원씩 합계 금 3억 6,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피고인 5, 3의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2. 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농협 마포지점에서, 공소외 25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포지점에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는 회사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3. 30.경 주금으로 납입한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나. 2009. 3.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 피고인 6]

피고인 6은,

1. 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우리은행 자하문 지점에서, 자신의 아버지 공소외 26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하문 지점에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는 회사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5. 11.경 주금으로 납입한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나. 2007.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고,

2. 피고인 5, 3이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9. 2. 24.경 2억 2,000만 원을, 2009. 4. 2.경 2억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금 4억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피고인 5, 3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 피고인 7, 8]

피고인 8은 공소외 9 주식회사 동부사업소 소장, 피고인 7은 위 동부사업소 차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서울 동부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인바, 공모공동하여,

2009. 2.경 피고인 5, 3에게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 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억 2,000만 원 합계 금 4억 4,000만 원 상당을, 2009. 6.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금 4억 3,000만 원 상당을 각각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합계 금 8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7. 4.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 서부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부하직원인 공소외 10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9. 10.경 피고인 5, 3에게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억 8,150만 원씩 교부하여 합계 금 3억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2006. 9.경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 남부사업소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2008. 10.경 피고인 5, 3에게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억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1990. 1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 도시정비사업2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인바,

2007. 11.경 피고인 5, 3에게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2,381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2, 13]

피고인 12는 2008.경부터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택개발사업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수주 및 관리 담당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13은 2007. 2.경 공소외 15 주식회사 상무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부하직원인 공소외 28, 29와 순차로 공모공동하여,

1. 2008. 1.경 피고인 5에게 인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008. 3.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9. 6.경 피고인 5에게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계좌로 2009. 6. 18.경 1억 3,750만 원, 2009. 7. 14.경 1억 3,750만 원, 2009. 11. 16.경 1억 3,750만 원 합계 금 4억 1,25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14, 15]

피고인 14는 2000.경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수주 및 관리 담당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15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2007.경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수주 및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인바, 부하직원인 공소외 30 등과 공모공동하여,

1. 2008. 5.경 피고인 5에게 인천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5. 9. 1억 9,800만 원, 2008. 9. 5.경 9,900만 원, 2008. 10. 24.경 9,900만 원 합계 금 3억 9,60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8. 6.경 피고인 5에게 서울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6. 18.경, 같은 해 7. 3.경, 2009. 7. 3.경 각 2억 6,400만 원씩 합계 7억 9,200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2009. 2.경 피고인 5에게 신길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대가로 2009. 2.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5,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30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2, 1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 2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9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4보, 제16보 내지 제21보, 제24보, 제27보, 제28보, 제30보, 제35보, 제36보, 제45보], △△△포럼 회원 내역 확인, 시장조사책자 내용 비교확인,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교역 사장 확인서 첨부,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21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4, 1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4보, 제21보 내지 24보, 제26보, 제30보, 제31보], △△△ 포럼 회원 내역 확인,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16 주식회사 작성의 시장조사 용역계약 문서 사본 첨부,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16 주식회사 체결 용역계약서 첨부, 공소외 16 주식회사 체결 시공계약서 첨부)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5,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27, 피고인 10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24보, 제29보, 제30보],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7 주식회사 수수자금의 사용처 확인)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5,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9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30보, 제37보, 제45보],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5,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6, 8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7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9 주식회사 동부사업소 기구조직도 사본 첨부, 관련 금융거래 추적결과 첨부[제1보, 제2보, 제4보, 제5보, 제6보, 제8보, 제10보, 제11보, 제13보, 제15보, 제30보, 제45보], 공소외 9 주식회사 회계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시장조사책자 내용확인, 조합설립 인가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뇌물 자금 흐름도, 공소외 9 주식회사 전달 자금흐름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증거기록 제1638쪽], 피고인 5 관련 법인 상호관계 분석, □□교역 사장 확인서 첨부, 차명계좌 공소외 31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5, 공소외 23, 24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2(제2회), 피고인 1(제1회), 피고인 2(제3, 4회), 피고인 3(제7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3, 3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계약서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약체결 관련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조합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뇌물전달 장소 주소지 확인, 공소외 24가 뇌물을 전달받은 장소 등 확인, 통화내역 및 주요 진술내용분석)

[ 피고인 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3,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30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3,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27, 피고인 10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24보, 제29보, 제30보],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7 주식회사 수수자금의 사용처 확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3,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9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30보, 제37보, 제45보],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3,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6, 8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7,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9 주식회사 동부사업소 기구조직도 사본 첨부, 관련 금융거래 추적결과 첨부[제1보, 제2보, 제4 내지 제6보, 제8보, 제10보, 제11보, 제13보, 제15보, 제30보, 제45보], 공소외 9 주식회사 회계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시장조사책자 내용확인, 조합설립 인가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뇌물 자금 흐름도, 공소외 9 주식회사 전달 자금흐름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증거기록 제1638쪽], 피고인 5 관련 법인 상호관계 분석, □□교역 사장 확인서 첨부, 차명계좌 공소외 31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 피고인 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피고인 1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30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7, 피고인 4,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1, 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6 주식회사 내부 회계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증거기록 1726쪽], 공소외 36 주식회사 임금자금 흐름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38보, 제40보, 제41보, 제43보, 제44보], 공소외 6 주식회사 법인계좌 첨부, 공소외 6 주식회사 회계 미처리 현금인출 금액 특정,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 급여지급 등 내역, 피고인 5가 직접 고용한 OS 직원 인건비 지급내역)

1.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전표,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간 금융거래 조회내역서

[ 피고인 4]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27, 피고인 3, 1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24보, 제29보, 제30보],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7 주식회사 수수자금의 사용처 확인)

[ 피고인 2]

1. 피고인 2, 8,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7,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9 주식회사 회계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시장조사책자 내용확인, 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공소외 9 주식회사 전달 자금흐름 보고,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공소외 21 주식회사 가장 주금내역 확인,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보, 제8보, 제30보, 제37보, 제45보])

[ 피고인 6]

1. 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조합설립 인가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9 주식회사 회계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시장조사책자 내용확인, 공소외 9 주식회사 전달 자금흐름 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6보, 제10보, 제11보, 제13 내지 제15보],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 피고인 7, 8]

1. 피고인 7, 8, 2,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9 주식회사 동부사업소 기구조직도 사본 첨부, 관련 금융거래 추적결과 첨부[제1보, 제2보, 제4 내지 제6보, 제8보, 제10보, 제11보, 제13보, 제15보, 제30보, 제45보], 공소외 9 주식회사 회계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시장조사책자 내용확인, 조합설립 인가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뇌물 자금 흐름도, 공소외 9 주식회사 전달 자금흐름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증거기록 제1638쪽], 피고인 5 관련 법인 상호관계 분석, □□교역 사장 확인서 첨부, 차명계좌 공소외 31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 피고인 9]

1. 피고인 9, 2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30보, 제37보, 제45보],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 피고인 10]

1. 피고인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27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24보, 제29보, 제30보],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7 주식회사 수수자금의 사용처 확인)

[ 피고인 11]

1. 피고인 1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5,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30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 피고인 12, 13]

1. 피고인 12, 1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 2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9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4보, 제16보 내지 제21보, 제24보, 제27보, 제28보, 제30보, 제35보, 제36보, 제45보], △△△포럼 회원 내역 확인, 시장조사책자 내용 비교확인,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교역 사장 확인서 첨부,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21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 피고인 14, 15]

1. 피고인 14, 1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5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4보, 제21보 내지 제24보, 제26보, 제30보, 제31보], △△△ 포럼 회원 내역 확인,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16 주식회사 작성의 시장조사 용역계약 문서 사본 첨부,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16 주식회사 체결 용역계약서 첨부, 공소외 16 주식회사 체결 시공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5

(2)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2008. 3. 4.경 뇌물을 수수한 점 및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2008. 5. 9.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뇌물을 수수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3)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8.경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나머지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5)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2.경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6)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3)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경 뇌물을 수수한 점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1

라. 피고인 4

마. 피고인 2, 6

(2) 상법위반의 점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7, 8, 9, 12, 13, 14, 15

사. 피고인 10, 11

1. 방조감경

피고인 1, 4, 2, 6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1, 2, 6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5, 3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1, 2, 6, 12, 13, 14, 1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2, 6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죄, 피고인 12, 13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6.경 뇌물공여죄, 피고인 14, 15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 3.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나. 피고인 1, 4, 2, 6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5, 3, 7, 8, 9, 10, 11, 12, 13, 14, 15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4, 2,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5, 3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산정근거

(1) 피고인 3 : 피고인 5와 공동하여 수수한 금 1,611,810,000원{ 공소외 5 주식회사 323,810,000원+ 공소외 7 주식회사 418,000,000원(55,000,000원+363,000,000원)+ 공소외 9 주식회사 870,000,000원}의 1/2인 금 805,905,000원을 추징

(2) 피고인 5 : 피고인 3과 공동으로 수수한 금 1,611,810,000원의 1/2인 금 805,905,000원 및 단독으로 수수한 금 2,150,500,000원{ 공소외 15 주식회사 632,500,000원(220,000,000원+412,500,000원)+ 공소외 16 주식회사 1,518,000,000원(396,000,000원+792,000,000원+330,000,000원)}을 합한 2,956,405,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5, 3, 7, 8, 9, 10, 11, 12, 13, 14, 15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5

가. 도시정비법 제69조 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로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5가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건설사들은 피고인 5의 권유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시장조사나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컨설팅 회사들이 실제로 홍보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사들이 지급한 금액 전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컨설팅 회사들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원은 뇌물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정비사업체의 실무만 담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만 처리하였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모두 피고인 5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이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매출규모가 커져서 매출 금액을 분산할 필요가 생겼고, 피고인 5가 피고인 3에게 다른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3이 관여한 정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영등포 1-26구역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체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시공사 선정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1

가.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피고인 5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 5나 영업사장인 공소외 11 사장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피고인 1은 공소외 11이 퇴직하기 전까지 김이사로 호칭되며 단순한 OS 업무에만 관여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공소외 5 주식회사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피고인 5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번 기재 2008. 4. 21. 100,000,000원 횡령 부분은 그 인출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알지 못하고, 피고인 1이 인출을 지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제2, 3번 기재 2008. 12. 30. 합계 269,523,000원 횡령 부분은 당시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대여해 준 것이며, 제4번 기재 2009. 3. 31. 180,000,000원 횡령 부분은 당시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5에게 대여한 것이고, 제5번 기재 2009. 6. 3. 200,000,000원 횡령 부분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단기대여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번, 제35 내지 38번 기재 횡령 부분은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5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횡령 부분은 OS 직원들의 임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회계처리되었다.

II. 판단

1. 공통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5는 2006. 4.경. 공소외 3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5.경 정비사업관리업을 등록하였고, 2007. 1.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인 5가 40%, 피고인 3이 25%, 공소외 39 25%, 피고인 5의 처인 공소외 12가 10%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시장조사용역이나 홍보용역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공소외 12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8. 5.경 공소외 8 주식회사를, 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7. 11.경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 5의 고향 선배인 피고인 3은 2006. 4.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로 일하면서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회계처리도 담당하였고, 공소외 27은 2007. 3.경부터 2009. 5.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도 담당하였으며, 공소외 18은 2006. 5.경 아버지인 피고인 3의 소개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일하다가 2007. 12.경부터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관리나 주요 업무들은 피고인 5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직원인 공소외 27, 18이 처리하였다.

(3)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사업체는 정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대신하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업무, 즉 조합설립의 동의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사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를 대신하여 홍보활동이나 조합원 총회를 위한 동의서 징구의 업무를 맡게 하였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서울 상계4구역, 상계5구역, 상계6구역, 문산 선유지구, 금촌동새말지역 등 약 20여 개의 현장을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였고, 피고인 5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등은 계약직 직원인 OS 직원(이하 ‘OS 직원’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주민총회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정비사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어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은 정비사업체가 권유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체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로비를 하였다.

(5) 한편, 피고인 5는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만으로는 세금부담이 과중해지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3에게 건설사들로부터 형식적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돈을 수수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2가 사실상 관리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6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소개받았다.

2. 피고인 5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9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1. 30.경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공소외 52와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계4구역을 관리하였다.

(나) 공소외 3 주식회사는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2009. 2. 24. 금 2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만기일 2009. 6. 18.)을, 2009. 4. 2. 금 2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만기일 2009. 7. 21.)을 발행받았는데 위 전자어음들은 만기일 전에 모두 할인이 되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① 2009. 2. 24.자 전자어음 2억 2,000만 원

2009. 2. 24.자 전자어음 할인금 216,743,036원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다른 법인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2억 1,200만 원이 피고인 6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되었다가 그 중 8,000만 원이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로 발행되어 피고인 3 등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5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② 2009. 4. 2.자 전자어음 2억 2,000만 원

2009. 4. 2.자 전자어음 할인금 216,134,631원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다른 법인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고, 다시 1억 8,000만 원이 피고인 6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그 중 1억 5,8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25. 금 1,000만 원, 2009. 6. 26. 금5,000만 원 및 금 1억 4,000만 원, 2009. 7. 30. 금 4,000만 원, 2009. 7. 31. 금 8,000만 원, 2009. 8. 4. 금 2,000만 원, 2009. 8. 6. 금 4,000만 원, 2009. 9. 14. 금 2,000만 원, 2009. 11. 12. 금 3,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는데, 위 전자어음들은 만기일 전에 할인이 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되었다.

① 2009. 6. 25.자 전자어음 1,000만 원

2009. 6. 25.자 전자어음 할인금 9,824,905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예금 잔액과 함께 1,5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② 2009. 6. 26.자 전자어음 5,000만 원 및 1억 4,000만 원

2009. 6. 26.자 전자어음 할인금 49,132,480원 및 137,570,943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소외 22, 40, 피고인 2의 우리은행 계좌를 순차로 거쳐 2009. 7. 23. 1,500만 원의, 2009. 7. 29. 1,850만 원의, 2009. 7. 23.경 1,9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2009. 7. 27. 마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38,646,600원이 납부되었다.

③ 2009. 7. 30.자 전자어음 4,000만 원

2009. 7. 30.자 전자어음 할인금 39,325,085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공소외 22, 피고인 2의 계좌를 거쳐 공소외 41에게 3,384,5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21명의 OS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다.

④ 2009. 7. 31.자 전자어음 8,000만 원

2009. 7. 31.자 전자어음 할인금 78,662,905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소외 42에게 5,709,668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20명의 OS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다.

⑤ 2009. 8. 4.자 전자어음 2,000만 원 및 2009. 8. 6.자 전자어음 4,000만 원

2009. 8. 4.자 전자어음 할인금 19,678,461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소외 22, 18의 계좌를 거쳐 1,8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2009. 8. 6.자 전자어음 할인금 39,369,655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소외 22의 계좌로 송금되어 1,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⑥ 2009. 9. 14.자 전자어음 2,000만 원

2009. 9. 14.자 전자어음 할인금 19,920,866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잔액과 합쳐 2,000만 원이 공소외 22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다시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5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⑦ 2009. 11. 12.자 전자어음 3,000만 원

2009. 11. 12.자 전자어음 할인금 29,995,735원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공소외 22의 계좌로 송금되어 1,8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2009. 11. 13. 공소외 22의 계좌를 거쳐 1,000만 원이 공소외 27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서울 서부지역 재개발 재건축 현장조사’라는 제목으로 4권의 책을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는데, 1권을 제외하고는 목록이 없고, 페이지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책자 내용 중 일부는 구로구청이나 서울중랑구청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하며,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이하 5 생략) 소재 □□교역에 제본을 맡겨 제본비 15,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공소외 9 주식회사는 2009. 4.경 조합원 총회에서 상계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사이에 2008. 1.말경 2007. 11. 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홍보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2008. 3. 4.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08. 3. 5.경 공소외 44, 45, 46, 47, 48에게 각 1,800만 원이, 피고인 1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8. 3. 7. 100만 원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현금 인출되었으며, 2008. 3. 11. 1,0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OS 직원 급여와 세금납부로 사용되었다.

(다)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2009. 6.경 작성된 시장조사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 성과물 납품시 잔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위 용역계약서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한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2009. 6. 18. 금 1억 3,75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법인계좌에서 2009. 6. 18. OS 직원 16명의 급여로 약 3,7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2009. 6. 18. 및 2009. 6. 19. 합계 3,3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으며, 6,700만 원이 공소외 22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2, 공소외 27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OS 직원 39명의 급여, 피고인 3의 처 공소외 49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되었다.

② 2009. 7. 14. 금 1억 3,75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법인계좌에서 2009. 7. 14. 3,500만 원 및 같은 달 20. 5,000만 원이 공소외 22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6, 공소외 31, 18, 50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2009. 7. 17. 1,500만 원의, 2009. 7. 21. 1,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마)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2009. 11.경 작성된 시장조사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 성과물 납품시 잔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2009. 11. 16.경 계약금으로 1억 3,750만 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였다.

(바)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2008. 1.경 조합원 총회에서 공소외 9 주식회사 60%, 공소외 15 주식회사 40%의 컨소시엄으로 인천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09. 10. 31. 조합원 총회에서 공소외 9 주식회사 40%, 공소외 15 주식회사 40%, 공소외 7 주식회사 20%의 컨소시엄으로 부천 소사본 1-1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3)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사이에 2008. 5.경 작성된 인천 남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조사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시 1억 8,000만 원, 성과품 납품 완료시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우리은행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한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5. 9. 금 1억 9,800만 원

2008. 5. 9. 1,9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2008. 5. 13. 7,903,930원, 432,130원, 833,540원이 세금으로 납부되었으며, 2008. 5. 13. 공소외 51의 급여 3,191,400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OS 직원 약 20여 명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② 2008. 9. 5. 금 9,900만 원

2008. 9. 5. 9,000만 원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다른 법인계좌를 거쳐 피고인 5에게 4,339만 원,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52 등에게 나머지 금액이 송금되었고, 1,850,080원이 피고인 4의 처 공소외 53의 계좌로, 2,272,470원이 피고인 1의 계좌로, 2,749,000원이 공소외 18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③ 2008. 10. 24. 금 9,900만 원

2008. 10. 24.부터 2008. 11. 15.까지 피고인 1, 공소외 18의 급여 및 OS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다.

(다)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2008. 6.경 작성된 마포아현 뉴타운지구 시장조사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시, 1차 성과품 납품 후, 최종성과물 납품 후 15일 이내에 각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위 계약서에 따라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6. 18. 금 2억 6,400만 원

2008. 6. 19. 475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공소외 54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1,000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까지 OS 직원 20명의 급여로 52,035,590원이 지급되었으며, 다음 날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 5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② 2008. 7. 3. 금 2억 6,400만 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008. 7. 3. 1억 원, 같은 달 8. 5,000만 원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되었고, 2008. 7. 3. 23,961,427원의 현금이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3의 급여로 3,420,780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OS 직원 23명의 급여로 52,325,920원이 지급되었다.

③ 2009. 7. 3. 금 2억 6,400만 원

2009. 7. 3.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 피고인 6의 우리은행 계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되어 세금, 사무실 운영비 및 OS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다.

(마)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사이에 2009. 1.경 작성된 신길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시장조사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체결시와 성과품 납품 완료시 각 3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위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9. 2. 4. 1,9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1.까지 5,35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2009. 2. 5. 5,800만 원이 피고인 3, 공소외 12, 27 등의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2009. 2. 12. 피고인 5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바) 공소외 8 주식회사가 2008. 6. 20.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1억 6,000만 원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대금으로, 2008. 6. 30.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1,600만 원은 위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로 회계처리가 되었고, 공소외 8 주식회사가 2008. 7. 3. 및 같은 달 8.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합계 금 1억 5,000만 원도 용역대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

(사) 공소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에게 ‘서울 서대문구 시장조사’라는 책자를 용역의 결과물로 납품하였는데, 구역현황, 사업자, 사업내용, 항공사진, 지도 2장 등 인터넷이나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소외 43 주식회사가 2007.경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납품한 책자의 내용과 동일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시장조사 용역보고서’라는 책자도 기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2008.경 조합원 총회에서 단독으로 인천전도관2구역의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 2009. 12. 6.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건설 40%, 공소외 55 주식회사 30%, 공소외 16 주식회사 30% 컨소시엄으로 상계5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4)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사이에 2007. 11. 22.자로 작성된 홍보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 294,375,000원을 총회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공소외 5 주식회사는 2008. 2. 5.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323,812,500원을 송금하였는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위 법인계좌에서 같은 날 공소외 56의 급여로 2,978,660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OS 직원 약 70여 명의 급여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 공소외 11에게 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5)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2008. 10. 23. 작성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금 5,000만 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5,000만 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약정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08. 11. 3.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08. 11. 4. 및 2008. 11. 5. 각 2,0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100만 원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2009. 10.경 작성된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6,500만 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잔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한편,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9. 10. 31. 조합원 총회에서 부천 소사본1-1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라) 공소외 7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억 8,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09. 11. 2. 62,445,860원이 세금으로 납부되었고, 약 5,200만 원이 OS 직원 19명의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2009. 11. 3. 4,200만 원이 공소외 22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2, 공소외 27에게 송금되었으며, 2009. 11. 4. 3,0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제24조 제3항 제6호 ), 정비사업관리자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바( 제69조 제1항 제4호 ),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체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직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므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 직무행위를 행하는지 여부가 장래의 조건에 달려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라도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는 뇌물죄를 구성하고, 또한 정비사업체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직무의 염결성을 해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체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 명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를 형사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사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로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 공동시행사로 선정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피고인 5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모두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점, 시행사 선정도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사 선정 명목으로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뇌물의 액수에 대하여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7의 진술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5에게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서울 상계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8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9 주식회사와 피고인 5 사이의 약정상 중요한 내용은 피고인 5가 조합의 집행부를 움직여서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주고 이에 대해 공소외 9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5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0의 진술

공소외 7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천 소사본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공소외 7 주식회사 사업소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하였지만, 조합 집행부의 지근거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관리자들을 알지 못해서 제가 본사에 있는 공소외 13 부장에게 부탁을 하였고, 며칠 후 공소외 13 부장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찾아가서 피고인 3 전무를 만나서 잘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3 전무와 협의를 하던 중 ‘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11의 진술

피고인 1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선유지구 쪽의 정비사업체로 되어 있어 접촉을 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3 전무와 협의를 하던 중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너무 많은 것 같아 피고인 5와 절충을 하였다.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홍보용역비 1억 4,000만 원에다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1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정비사업체는 직접 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주민들이 투표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행사나 시공사 선정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10의 진술

피고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위 구역의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시공사 선정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가장하여 돈을 전달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돈 중 일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경비, 즉 인허가를 빨리 통과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 당시 영등포1-26구역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쓰는 비용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당시 공소외 7 주식회사를 홍보할 이유는 없었다. 결국 영등포1-26구역은 조합설립이 안 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14의 진술

피고인 14는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주컨설팅 용역계약과 시장조사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외형만 갖춘 것이며, 실제로는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사 선정 대가로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5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 5가 하는 말이 자신이 조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돈만 주면 시공사로 선정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 5가 조합장이나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었고, 홍보공영제라는 것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이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OS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합원들에게 특정 건설사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여론을 특정건설사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체가 방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정비업사체가 앙심을 품고 방해를 하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12의 진술

피고인 12는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주컨설팅 용역계약과 시장조사 용역계약은 외형만 갖춘 것이고, 실제는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 선정 대가로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5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 5 사장이 돈을 주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쉽게 수주하려는 생각에 피고인 5 사장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비공식적으로 임원이나 대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조합을 장악하고 있어서 해당지역 조합원의 여론을 선도하고, 정비사업체에서 시공사 선정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체의 의사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이 좌우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되면 보통 시장조사 용역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받은 용역 책자의 내용은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확정되고 난 후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들의 OS 직원들이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홍보하고 다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사들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시공자 선정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5, 3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5가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와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컨설팅 회사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요구로 건설사들과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 실적이 미미한 점, 컨설팅 회사들이 건설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소외 1 주식회사 OS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5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5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되는 등 컨설팅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5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 건설사들은 피고인 5에게 주기로 한 돈을 한 번에 모두 주지 않고 시공사로 선정된 후에 분할하여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영등포1-26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자 약속한 2억 원 중 5,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컨설팅 회사들이 건설사들에게 용역의 대가로 납품한 책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책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거나 구청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건설사들이 참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사들이 컨설팅 회사들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피고인 5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5가 건설사들의 홍보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5가 건설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

3. 피고인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 11의 진술

피고인 1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선유지구를 수주하기 위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3 전무와 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 3 전무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제가 1억 5,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5 사장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여 피고인 5 사장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10의 진술

피고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경 피고인 3을 만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주기로 한 2억 원은 저와 피고인 3이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이다. 피고인 3이 어떠한 내부적 협의를 거쳤는지는 모른다. 피고인 3과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0의 진술

공소외 7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3 부장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찾아가서 피고인 3 전무를 만나서 잘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3 전무와 협의를 하던 중 ‘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수주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에 필요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은 피고인 3 전무가 주었다. 피고인 3 전무로부터 계약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7의 진술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 3 전무이다. 당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 3 전무가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체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형사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바, 영등포 1-26구역에서 사업진행의 정도가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구역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재건축조합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등포 1-26구역과 관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죄를 구성하고, 또한 피고인 3은 피고인 5의 권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인 2006. 4.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도 25%의 주식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3은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과 관련하여 건설사의 직원들과 액수를 조율하는 등 뇌물의 액수의 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시에도 위 건설사들의 직원들과 직접 세부사항을 조율하였던 점, 피고인 5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체결할 업체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추천하였고, 실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도 한 점,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11, 10, 7, 공소외 10도 피고인 3과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5와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5는 2007. 11. 27.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1은 위 5,000만 원을 공소외 11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3의 딸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공소외 18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출자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공소외 11이 이사로, 공소외 18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1은 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공소외 11은 2007. 11.경부터 2008. 6.경까지 약 400만 원을 급여로 받으면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의 직책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공소외 11이 퇴직한 이후에는 공소외 57이 영업사장으로 영입되었다.

(다)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11은 2007.경 피고인 5를 만나 파주시 선유지구 현장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5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수주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공소외 5 주식회사 단독으로는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컨소시엄파트너로 영입하였으나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1차 입찰이 유찰되었다.

(라) 피고인 11은 그 무렵 다시 피고인 5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5가 수주를 위해서는 공소외 6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1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1과 만나 용역비용을 논의하였으며, 금액의 조정을 거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파주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로 선정된 후인 2008. 1.경 계약일자를 2007. 11. 22.로 소급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와 문산 선유지구 시행사 선정을 위한 사전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금액 ‘294,375,000원, 부가세별도’, 계약기간 ‘2007. 11. 22.~2007. 12. 28.(총회시까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인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소외 5 주식회사는 2008. 2. 5.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323,812,500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5의 부탁을 받고 법인등기부상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건설사들과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점,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일만 할 뿐 그 밖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이 2007. 11. 당시 영업사장으로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 공소외 5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피고인 1로서는 정비사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익숙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5와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1이 피고인 5가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위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직원인 공소외 18에게 맡겨두어 영업사장이던 공소외 11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을 용역계약서에 날인하도록 방치한 것은 피고인 5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피고인 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6 생략)에서 2008. 4. 21. 1억 원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표이사의 일시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2009. 1. 1. 연말결산을 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

(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8 생략)에서 2008. 12. 30. 1억 5,000만 원이, 다음 날 119,523,000원이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9 생략)로 각 송금되었는데, 공소외 6 주식회사는 2008. 12. 31. 공소외 37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의 약속어음과 함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받았고, 당시 1억 5,000만 원은 단기대여금(미지급금)으로, 119,523,000원은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가 2009. 1. 1.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으며, 2009. 11. 27. 1,000만 원을 공소외 37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았다.

(다)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철거전문업체인 공소외 36 주식회사로부터 2009. 3. 26. 금 3억 원, 2009. 5. 6. 금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10 생략)에서 2009. 3. 31. 출금된 현금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 5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5의 법원공탁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업무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

(마)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8 생략)에서 2009. 6. 3.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된 2억 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

(바)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에는 ‘2008. 11. 24., 300만 원, 현금인출, (로), 2008. 12. 31., 100만 원, 국민 공소외 19, 로-상계뉴-6월, 2009. 2. 12., 5,000만 원, 신한(해송빌딩) 피고인 5, 계약용역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공소외 18의 진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를 피고인 1 사장의 지시로 관리했다.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2008. 4. 21. 1억 원, 2009. 6. 3. 2억 원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한 후에 공소외 11이나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5 사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27의 진술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2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간의 모든 자금거래는 피고인 5 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5 사장이 저에게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인 공소외 18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 금원에 대한 결정은 사장들이 서로 상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 같았다. 1억 원 정도의 큰 금원이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인출되려면 피고인 5 사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5 사장이 저에게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연락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약직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경리직원인 공소외 18에게 연락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인건비 지급도 피고인 5 사장이 지시를 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4의 진술

피고인 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계정설정을 하고 세무조정 사항을 넘겼다. 2008. 회계처리는 통장거래를 보고 경리의 이야기를 들은 후 회계처리를 하였다. 회계처리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공인회계사나 제가 잘못한 경우도 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사실상 확인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돈은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인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회계가 현실적으로 투명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처남이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은 점, 설령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피고인 5, 공소외 37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5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없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않은 점,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은 있으나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고 상당기간 변제가 지연되었음에도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평소에 별 다른 거래관계도 없던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해 줄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6 주식회사는 당초 위 금원들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연말에 피고인 4가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고 다시 회계처리를 하여 그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내역이나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에는 피고인 5가 건설사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있고, 피고인 1이 2009. 3. 31. 및 2009. 6. 3. 피고인 5에게 송금한 합계 3억 8,000만 원은 공소외 36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차용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죄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법인계좌로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이상 그 돈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취급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인 점, 공소외 18과 공소외 27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OS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5와 협의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인출할 금액을 결정하였고, 공소외 18에게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8로부터 인출자금에 대하여도 보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5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OS 직원들의 급여를 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5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5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부터 11년 3월까지

○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년부터 12년까지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9년부터 징역 12년까지가 권고됨.

○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5는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큰 재산상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건설사들로부터 합계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5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이로 인해 생성된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그 원인이 된 점, 피고인 5가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 등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5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등 정비사업의 추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3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부터 11년 3월까지

○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부터 10년까지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7년부터 징역 10년까지가 권고됨.

○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3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약 16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이전에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5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법인 명의대여, 자금세탁 등의 도움을 주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 9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횡령한 금액은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처인 공소외 20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횡령한 약 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 5 등의 이 사건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5. 피고인 2, 6

피고인들이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 3이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이를 방조한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6. 피고인 7, 8, 9, 10, 11, 12, 13, 14, 15

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관리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무인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5, 3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행인 점, 그 액수가 피고인 7, 8은 8억 7,000만 원, 피고인 9는 3억 6,300만 원, 피고인 10은 5,500만 원, 피고인 11은 약 3억 2,000만 원, 피고인 12, 13은 약 6억 3,000만 원, 피고인 14, 15는 15억 1,8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관리자가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도시정비법의 불합리한 제도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이 된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5, 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5는 2008. 3.경 철거전문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사장 피고인 16으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북아현구역에서 철수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서로 협의한 끝에 “철수 대가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가칭 준비위원회 임원들을 새로운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영입하는 대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기존 정비구역의 주민동의서 150장을 징구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 넘겨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북아현3구역 철수 및 주민동의서 징구 등 대가로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0. 17.경 3억 3,000만 원, 2009. 3. 4.경 2억 2,000만 원, 2009. 6. 26.경 1억 1,000만 원, 2009. 6. 30.경 1억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7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16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북아현3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이 북아현3구역 철수 및 주민동의서 징구 등 대가로 합계 금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5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북아현3구역에서 철수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위 금전수수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5, 16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작성의 전표 사본 등 첨부, 북아현 뉴타운 관련 서울시 고시 등 첨부, 공소외 4 주식회사 철거계약서 사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8. 29. 북아현동 일원 821,000㎡(약 248,352평)에 대하여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12. 15.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였는데, 그 전인 같은 해 7. 23. 북아현3구역 중 면적 72,000㎡(약 21,818평, 이하 ‘A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북아현·충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A구역의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8.경부터 북아현3구역 중 다른 일부 약 66,000㎡(약 20,000평, 이하 ‘B구역’이라 한다)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개발 위원회(위원장 공소외 58)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OS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A구역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6. 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59 주식회사와 공소외 60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정비사업관리자로, 공소외 61 주식회사를 설계업자로 각 선정하였다.

(라) A구역에서는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B구역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각자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해 활동하던 중, 2008. 2. 5.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에 의하여 A구역과 B구역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 3. 17. 전체 면적이 더 큰 A구역 추진위원회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통합 북아현3구역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B구역 재개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통합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반대하면서 서대문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B구역을 점거하는 등 북아현3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저지하였다.

(바) A구역 추진위원회는 2008. 9. 26.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는 북아현3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북아현3구역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현장에서 철수할 것, B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A구역 추진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임명할 것, 주민동의서 150장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처리하면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사) 공소외 60 주식회사와 공소외 59 주식회사는 2008. 12.경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를 철거업체로 추천하였고, 2009.경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62 주식회사의 컨소시엄이 북아현3구역의 철거업체로 선정되었다.

(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2008. 10. 17. 3억 3,000만 원, 2009. 3. 4. 2억 2,000만 원, 같은 해 6. 26. 1억 원, 같은 해 6. 30. 1억 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2) 판단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아현3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이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철거업체로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공소외 4 주식회사는 북아현3구역에 약 9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북아현3구역에서 철수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 5에게 7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가 피고인 16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정비사업관리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5가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16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5, 16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5, 3과 공모공동하여, 2007. 11.경 피고인 5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1과 뇌물로 지급받을 금액, 용역계약서 작성방법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여 그 대가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2,38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단순한 OS 업무에만 관여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나거나 피고인 5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5와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피고인 5, 3과 공모공동하여, 2008. 10.경 피고인 5는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10으로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0과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0과 시공사 선정 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용역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로서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5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용이하게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5, 3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4의 법정진술, 증인 피고인 10, 공소외 27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4는 2006.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5가 건설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위 회사들의 회계업무도 처리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월 250만 원,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4가 주로 처리하는 업무는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은 경리직원 공소외 27 등이 자금집행 등을 하고 난 후 법인통장, 영수증, 용역계약서 등을 토대로 이를 회계원장에 정리하는 것이다.

(다)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피고인 10은 영등포1-26구역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로 줄 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3과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 4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3이 세부적인 사항을 피고인 4와 처리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4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4는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판단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지급받은 뇌물 금액의 결정이나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4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4는 단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이나 회계처리만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4가 피고인 5, 3과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동규(재판장) 나청 권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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