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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256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5. 11. 26.부터, 피고 E은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하여 1994년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C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자 2013. 12. 1. 원고에게 ‘피고 C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므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15. 10.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정서,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조된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은 그 상속분인 각 4분의 1 지분의 비율에 따라 망인의 위 약정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750만 원(= 1억 5,000만 원 ×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C, D은 2015. 11. 26.부터, 피고 E은 2015. 1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사무능력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상의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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