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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378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3월경부터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함)를 위하여 운전을 하고 집안일, 개인적인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며 망인의 집사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18. 4.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4. 27. 근무를 종료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송금하였고, 2017년 6월부터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2. 7. 15.자로 망인 명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함)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향후 5년 이상 망인을 위한 개인적인 사무와 일상에 필요한 공사적 업무를 성실하게 다했을 경우 망인이 퇴직금 등 위로금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원고가 5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위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 재산의 각 1/5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으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이후 5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은 원고에게 임금 중 20만 원씩을 적립하여 원고가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목돈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10년 간의 적립금 2,400만 원 및 2018년 4월 분 임금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계액 2억 2,620만 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서는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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