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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1060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수원시 장안구 E 임야 480㎡ 중 3/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B(2014.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인 F의 손자이다.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망인은 2008. 5. 29.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입원한 직후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1,63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4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광명시 H 답 1,907㎡(이하 ‘H 토지’라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위 토지들의 명의 이전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한 2008. 6. 10. 이후 원고에게 위 유언장과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시가 1) 원고의 부인 I은 2008. 10. 3.경 망인을 대리하여 H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망인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D는 2009. 11. 25. 망인을 대리하여 K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2009. 12. 9. K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2009. 12. 9.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442,260,000원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사실, 을 제15호증의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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