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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02. 선고 2017구합21846 판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움

요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계산,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8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박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36,XXX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81,XXX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13,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AAAAAAA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BB C구 DD동 33X-X 위치한 EEEEEEE 소속 종교단체인 FFF(대표자 안GG,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 73X만 원, 2010년 70X만 원, 2013년 35X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BBB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3X억원, 2010년 3X억 원, 2011년 1X억 원, 2012년 1X억 원 및 2013년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5,036,XXX원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1,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3,XXX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공제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공제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 8,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GG은 2015. 6. 11. BB지방법원 201X고단104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안GG의 항소에 따라 BB지방법원 201X노20XX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안GG의 상고(대법원 201X도35XX호)가 2016. 6. 23.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총 금액은 10X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안GG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찰 규모 및 신도 수, 행사비 또는 법당 증축을 위한 지출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 한편 안GG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찰의 행사비 및 공사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안GG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안GG은 위 형사사건에서 시주금이 들어오면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을 작성하였다가 즉시 또는 며칠 후 시주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는 것이므로 시주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은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이 사건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안GG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기부일자 중 상당수가 평일이고, 원고의 주소지, 근무지, 이 사건 사찰 사이의 왕복 거리, 왕복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자에 정상 근무하는 원고가 위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한 번에 최소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기부하였고, 50만 원 이상 기부한 경우가 전체 기부 횟수 중 약 61%를 차지할 정도로 기부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각 기부일자 무렵 해당 기부금액이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시주금 관리대장에 기재된 기부명목은 안GG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원고는 해당 명목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아래 일자에 해당 금원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1999년경 HH JJ면 인근 산에 등산을 갔다가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00년경 이 사건 사찰이 BB C구 DD동으로 이사하면서 잠시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위 사찰을 다니면서 기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기부한 돈은 2,000원에 불과한데, 갑자기 그 다음해부터 이 사건 사찰에 1년에 약 400만 원~700만 원을 기부한 경위 및 그러한 돈을 기부한 정황, 원고의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 이력이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면 연소득이 약 2억 5,000만 원~4억 원 상당으로 이 사건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 및 금액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 원고와 그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만큼 소득공제를 위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유인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형사판결 중 무죄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찰이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3X억 원, 2010년 3X억 원, 2011년 1X억 원, 2012년 1X억 원 및 2013년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이 문제되어 그 대표자가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및 시주금 관리대장의 진위는 기부일자나 기부액수, 관련 금융거래자료, 사찰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기부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무죄판결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인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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