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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9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21. 21:10경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21:10경 피해자 D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2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서 D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주십쇼. 왜 문을 안 열어 주십니까. 왜 애를 안 보여줘.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D가 대문을 열자 그 곳 안 주방 앞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 증인 E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E은 2008. 1.경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연년생 3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중 첫째와 둘째 아이는 부부의 주거인 서울 성북구 N 소재 아파트에서 양육하였고, 셋째 아이(당시 생후 6개월)는 H의 부모인 D 부부에게 맡겨 그들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양육하였던 사실, ② E의 모인 K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인 H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E은 2012. 6. 21. 15:12경, 15:25경 및 19:56경 H의 모인 I에게, 같은 날 20:39경 및 21:11경 H의 부인 D에게 각 전화하여 양가 어른들끼리 만나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E의 동생인바, 2012. 6. 21. 21:10경 모인 K, E, 형 O, 누나 P, P의 딸 등과 함께(총 6명, 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 간 사실, ④ I은 피고인 일행을 이끌고 온 사위 E을 나무라는 취지에서 ‘자네 초등학교 1학년생인가’라고 말하여 꾸짖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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