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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1542
부당이득금반한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1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매수 1)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피고는 B에 대하여 각 84,386,344원 및 696,579,119원의 채권 등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2) B은 2008. 2. 10.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1) 피고는 B과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737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0.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45,328,2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5,328,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나612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재판 도중에 학장동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0. 5. 10. 학장동새마을금고에게 83,999,990원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83,747,396원(원고의 잉여금은 부산지방법원 2010금제3204호로 공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배당하였다.

3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2010. 7. 29.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B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3,747,396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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