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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1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7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PLUS+멤버십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PLUS+멤버십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PLUS+멤버십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1787』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용된 여종업원을 성매수를 위해 전화한 손님이 있는 장소에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 2013. 6. 12. 2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 성매수를 위해 전화한 손님에게 여자 종업원 F(여, 19세)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3. 6. 12. 2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G모텔 208호에 여자 종업원 H(여, 23세)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 2013. 8. 1. 21: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I모텔 302호에 여자 종업원 J(여, 28세)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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