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6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D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의 작성에 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임의로 D 명의의 위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업은행 E 지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는 부부 사이이다.

⑴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기업은행 E 지점에서 기업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의 수집ㆍ이용 동의란, 제공ㆍ조회 동의란, 고유 식별 정보동의란의 동의함 란에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V” 표시하고, 성명란에 “D서명”하고 주민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라고 권한 없이 임의대로 기재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1매를 2013. 2. 22. 기업은행 E 지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D의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다

하더라도 D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최소한 D이 이 사건 동의서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단지 정보조회에만 이용될 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