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3가합33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B와 사이에, 2009. 3. 11. ‘보증원금 : B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2억 8,500만 원, 보증기한 2009. 3. 11.부터 2010. 3.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0. 3.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1. 3. 10.까지로, 2011. 3.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3. 9.까지로, 2012. 3.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3. 3. 8.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는 2009. 3. 11.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케이디아이유한회사는 2011. 1. 13.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1791호로 B가 그 당시 운영하던 ‘C’의 소재지인 인천 남구 D빌딩 제201 내지 204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222,253,631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B에 관하여 국세체납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관리정보가 2012. 12. 21.경 등록되었다. 4) 원고는 2013. 3. 29.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대출원리금 채무 256,570,408원(= 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1,570,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10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B는 원고에게 261,124,508원과 그 중 256,570,408원에 대하여 2013. 3.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