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20 경 서울 성북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던
동거 녀 피해자 D( 여, 41세) 이 노래방 도우미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머리카락을 잘라야 도우미를 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가위( 날 길이 약 11cm )를 피해 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들 이대 었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위 가위를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