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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9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2: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특실 6호에서, 피해자 D(18 세 )에게 ‘ 술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총길이 19cm , 칼날 길이 8.5cm , 증 제 1호 )를 꺼 내들고 칼날을 펼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2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빨리 술과 함께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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