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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증을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5. 3. 3.자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3. 2. 7.경 망상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12. 4. 20.에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감고18 치료감호 사건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세로 장기간 약물복용 등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선고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약물치료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약 3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압수물 환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비자카드 1매(증 제9호), 피해자 I 소유의 신한카드 1매(증 제10호), 피해자 G 소유의 우리카드 1매(증 제11호)는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장물로서 위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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