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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79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 지체 장애 (2 급) 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는 이 사건 범행의 장 물들 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 41 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이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단일 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곳에 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만 성립하는 바(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 (100 원 동전 400개) 등 및 E 명의 신한 카드 1매, F 명의 현대카드 1매를 절취한 행위는 위 피해자 D의 점유 하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각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소유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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