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99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02]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5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2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