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G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구한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건을 줄 것처럼 기망한 후 대금을 송금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할부대출금을 대출받고, 대금지급 의사 및 능력 없이 물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72명을 상대로 합계 59,335,58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편취금 32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