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G에게 편취금 500,000원,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9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3,5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R, BN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금액은 크지 않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며, 당심 배상신청인 BG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그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