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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86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액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108,000,000원이고,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및 소외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이하 ‘C에 대한 채무’라 한다. 실수령액 96,000,000원)가 있어, 위 각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1,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채무 변제 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할 53,400,000원(161,400,000원-108,000,000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2,000,000원(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외에 2008. 10. 10. 300만 원, 2008. 10. 22. 1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했다고 주장한다.)을 월 3부 5리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별지2 목록 중 순번 1, 5, 7)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한 바 없다.

2. 판 단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급부를 한 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급부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급부를 받은 상대방이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증인 D의 증언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2 목록 중 순번 1, 5, 7의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무이자 약정의 108,000,000원 차용금채무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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