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747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자 이사이다. 2) 피고는 2008. 2. 2.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2009. 4.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C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8. 3. 29. 피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09. 4. 15.까지 수시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2009. 4. 28. 피고에게 종래의 대여금 내역을 정산한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무자 C 대표이사 원고, 채권자 피고, 변제기 2010. 12. 30.,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2009년 증서 제6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09. 5. 19. 원고에게 4,2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9. 5. 4. 피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1. 2. 23.까지 수시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5)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3.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 대여금 96,000,000원 변제기 2011. 8. 20. 이자 월 1.57분 차주 원고 채권자 피고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C의 주식회사 삼천리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삼천리,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33761호로 채권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