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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사이였고 D는 피고인의 친오빠이며, 피해자 E(48세)과 E의 처 피해자 F(여, 4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13. 1. 20. 21: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D의 의안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D가 화가 나 C를 내리친 소주병이 깨지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에 유리파편이 튀어 E과 피해자 F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C는 격분하여 D와 함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현장사진 등, 시시티브이 자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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