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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4고정14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08:57 경 부산 불상지에서, B 초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C이 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 사인 피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및 근무태도 등을 위 학교장에게 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E) 로 “ 대자보 붙이고 1 인 시위 할 껀 데, 고소는 당연히 하고, 전화 받아라,

너무 가짢으다, 다른 학교 딱 니 레벨들에게 내 욕하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번 것도 청구하고 계약서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이미 확인했다, 법 어기고 큰소리치면 쯧쯧, 선생이 이런 수준이라니,

윤리 강령 위반했다, 니가, 너 같은 건 선생 아니지, 쯧쯧쯧, 개나 소나, 지가 선생이라고, 인간도 덜 된게.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0: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위 휴대전화 또는 그 남편인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G) 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F에 대한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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