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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치과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20:09 경 전 남 곡성군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52 세) 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E )에 " 너 한번만 내 휴대폰 가지고 장난했다가는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 니 깐 그러해 알아 개새끼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14:57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포 심 등 유발 문자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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