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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9 2016가합11689
당선무효등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2. 7. 실시한 제12대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C를 지부장 당선자로 한 결정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B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조합의 지부로서, 회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지부의 건전한 사업육성발전, 지부와 위 조합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의체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와 C는 피고의 회원이다. 2) 피고는 지부장 1명, 대의원 7명, 운영위원 12명, 감사 2명, 부서장 3명의 임원을 두고 있고, 지부장 및 대의원, 운영위원, 감사는 선거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나. 지부장 선거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1) C는 2014. 11. 7. 피고의 제12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으나,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844호),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9388 판결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지부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이에 피고의 운영위원 중 다선 및 연장자에 해당하는 E는 2016. 11. 29. 피고의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위 소집공고 및 통지에 따라 같은 해 12. 1. 14:00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 19명(대의원 포함)이 참석한 위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 권한대행 선출문제, 피선거권자 확정문제, 회의록 작성 문제 등을 토론하던 중 E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12. 2. 14:00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한 후 5명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3 이후 회의장에 남아 있던 운영위원들은 F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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