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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72291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6,719,525원 및 그중 442,847,945원에 대하여 2019. 7. 8.부터 2020. 1. 3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사채 발행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8. 5.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 발행한 4억 4,000만 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이자율 연 5.237%,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 D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의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13호 (나)목은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8호 (라)목은 D이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나 대출금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제10조 (2)항은 D이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등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3) D은 2019. 5. 2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F에서 대출한 3억 원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9. 7. 8.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채와 관련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3,871,58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2019. 7. 1. 자신과 아내 G이 1/2 지분씩 소유한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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