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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50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55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9. 12. 피고가 발행한 22억 4,000만 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이자율 연 5.71%,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C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의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13호 (나)목은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8호 (라)목은 피고가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나 대출금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3. 12.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15. 3. 25. 다른 채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18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 연 10%이고,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의 원금 22억 4,000만 원과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15. 3. 12.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전날인 2015. 3. 24.까지 13일간 발생한 경과이자 4,555,484원 = 22억 4,000만 원 × 연 5.71%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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