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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 E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 E으로부터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사거리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순 07: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에서 위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동 근처 편의점 골목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18: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40만 원을 지불하고 위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15:00경 부천시 J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사기 등)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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