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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가단622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00,000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35,000,000원에...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공정으로부터 밀양시 C 임야 중, 2013. 12. 25. 300/3500 지분을, 2014. 1. 27. 122/3500 지분을 합계 105,5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② 피고는 위 임야의 도로, 배수구 등 토목공사 등을 하지 못하여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이유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2017. 11. 30.(갑 제1호증의 2017. 11. 31.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36,000,000원, 2018. 1. 29.까지 35,000,000원, 2018. 3. 28.까지 34,500,000원 합계 10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완료시 위 임야를 환수하기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해석된다) 약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500,000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34,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1. 30.이 도래함으로써 위 돈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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