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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7가단51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60,00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 B에게 구미시 D 소재 음식점(E점)에 대한 운영권을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9. 30.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50,000,000원을 2015. 1. 30.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2014. 8. 18.에, 9,000,000원은 2015. 2. 25.에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36,000,000원(65,000,000원 - 29,000,000원)과 위 잔금에 대한 2015. 2.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160,000원을 합한 38,160,00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는 2018. 1. 26.부터, 피고 C은 2017. 1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영업권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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