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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97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8,106,874원과 그중 34,5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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