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2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경북 성주읍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4만 원씩 300회(10개월)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45.7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2017. 6. 29.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위 대여금 중 잔금 4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 빌려주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총 1,2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같은 이자율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45.7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차용금 확인)
4.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증거기록 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