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B(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7. 6. 22. 전라북도에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2017. 9. 1.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인허가 사전심사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라는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신청을(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 제1절 제3관 및 무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1조 조건에 부적합함. 사업예정부지 위치 주변에 도로 및 민가가 있어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에서 조명되는 자연경관 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위치로 부적합함’이라는 사유로 불허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내세우는 무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