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무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도로로부터의 경관조망권, 인가로부터의 조망권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 및 인근 마을에서 쉽게 조망되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제5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1.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 등)의 주거 밀집 지역, 공공시설의 부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및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토사가 장마나 집중호우 때 유출되어 아래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