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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120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2016. 11. 30.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2,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가입 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1 2015.1.23 D C 5,000만 2015.1.1.~ 2015.12.31. 피보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2 2016.1.25 D C 5,000만 2016.1.1.~ 2016.12.31. 피보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나. C는 1997. 9. 1. D에 입사하여 2001년경 부터 문화컨텐츠팀에서 D의 대외 공연사업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D의 매출액 합계 144,404,444원을 누락함으로써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10. 12.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며, D에게 자신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D의 손해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7. 3. 30.까지 합계 156,851,549원의 상환을 약정하였다.

다. D은 C의 배임행위로 입은 손해액 중 116,023,857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6. 27. D에게 보험금으로 2,425,500원(순번 1기재 보험), 44,000,000원(순번 2기재 보험) 합계 46,425,5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30.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48,568,700원이다

(순번 1기재 보험 2,537,470원 순번 2기재 보험 46,031,230원). 마.

C는 2016. 11. 30.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13299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2. 23. 채권최고액 8,16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3. 17.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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