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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7 2018가단230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건물 중 1/7 지분에 관하여 철거하고,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토지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C은 2011. 12. 1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및 D, E, F, G, H, I가 공동으로 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건물 중 1/7 지분에 관하여 철거하고,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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